[티엘아이]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폐지 사유 발생) 2024-10-11 17:49:00 ◾대상종목: (주)티엘아이 ◾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 ◾변경전: 2023년 03월 16일 17:54:00~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3년 03월 16일 17:54:00~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더테크놀로지]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2024-10-11 17:48:00 ◾제목: 리밸류드웍컨소시엄의 ㈜시스웍 인수를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내용: - 당사가 참가자로 구성될 리밸류드웍컨소시엄은 2024년 10월 11일 회생회사 ㈜시스웍 M&A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 및 인수를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명: 주식회사 시스웍의 M&A를 위한 조건부투자계약
(2) 계약상대방: 회생회사 주식회사 시스웍
(3) 계약주체: 리밸류드웍컨소시엄 (컨소시엄 대표자: ㈜도너즈인베스트먼트)
(4) 투자금액: "-"
(5) 계약조건: 서울회생법원 2024회합100045, 2024회합100059(병합) 회생사건에서 진행되는 인가전 M&A와 관련하여 향후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진행하여 인수의향서 또는 입찰자가 없거나 리밸류드웍컨소시엄의 인수내용보다 더 유리한 인수내용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리밸류드웍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기로 하는 조건부 투자계약입니다. ◾결정일/확인일: 2024-10-11
[영풍제지]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10-11 17:42:00 ◾사건명칭: 의안상정 등 가처분신청서 ◾사건번호: 2024카합1090 ◾원고: 김○○외 2인 ◾결정내용: 신청인 : 김○○ 외 2인
사건본인 : 주식회사 영풍제지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1. 상법 제366조의2 제1항은 ‘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선임한다’고 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사의 정관 제21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상법 제408조의5 제2항), 그에 따라 대표집행 임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점(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등을 고려하면 대표집행임원도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에 관한 지휘권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다.
2. 한편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채무자 회사의 정관 제21조제1항 중 ‘대표이사’ 부분을 ‘대표집행임원’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하였는데 이는 대표집행임원이 당연히 대표이사에 갈음한 자격과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안건은 채무자 회사가 집행임원 설치로 인해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게 됨에 따라(상법 제408조의2 제1항 단서) 정관에 기재된 ‘대표이사’의 명칭 을 ‘대표집행임원’으로 변경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위 정관 변경으로서 새로이 대표집행임원에게 대표이사의 자격과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라고 [영풍제지]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10-11 17:42:00 ◾사건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사건번호: 2024비합125 ◾원고: 김○○ 외 2인 ◾결정내용: 신청인 : 김○○ 외 2인
사건본인 : 주식회사 영풍제지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결정사유: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66조 제1항),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2항).
2.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건본인 회사는 이 사건 신청이 제기된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2024. 10. 29.에 별지 기재 사항 중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 전체를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결정하여 소집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이 소명된다.따라서 사건본인 회사가 신청인들이 청구하는 안건을 모두 회의목적으로 하는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익 내지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신청인들은 2024. 10. 29. 주주총회 안건에는 임시의장에 관한 안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한 주주총회가 소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상법 제366조 제2항은 법원의 총회소집허가에 의한 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그 총회의 의장을 법원이 이 [DB]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4-10-11 17:41:00 ◾자회사명: 주식회사 DB하이텍 ◾타법인명: 주식회사 디비월드(DB WORLD CO.,LTD) ◾취득금액: 890.19억 원 ◾취득목적: 고부가 신규개발 신수종 사업 일환으로 이익증대 기여 ◾취득일자: 2024-10-29
[DB]신규시설투자등(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4-10-11 17:40:00 ◾자회사: 주식회사 DB하이텍 ◾투자구분: 신규시설투자 ◾투자대상: 상우공장 South Fab ◾투자금액: 2500.00억 ◾자본대비: 14.37 % ◾투자목적: Fab 클린룸 확장 및 유틸리티 공사 ◾투자시작: 2024-10-11 ◾투자종료: 2027-10-31
[DB하이텍]타법인(주식회사 디비월드(DB WORLD CO.,LTD))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24-10-11 17:37:00 ◾타법인 명: 주식회사 디비월드(DB WORLD CO.,LTD) ◾타법인국적: 대한민국 ◾취득금액: 890.19억 원 ◾자본대비: 5.12 % ◾취득목적: 고부가 신규개발 신수종 사업 일환으로 이익증대 기여 ◾취득예정: 2024-10-29
[라이프시맨틱스]전환가액의조정 2024-10-11 17:36:00 ◾조정전 전환가액: 6,542 원 ◾조정전 주식수: 152,858
◾조정후 전환가액: 6,530 원 ◾조정후 주식수: 153,139 ◾조정사유: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실행함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엑스플러스]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2024-10-11 17:36:00 ◾사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원고(신청인): 이상도 외 1명 ◾청구: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채무자의 본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이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 복사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날부터 의무이행시까지 1일당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채권자는 위 열람.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삼익악기]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2024-10-11 17:28:00 ◾발행회사: (주)삼익악기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42.04 % ( 38,054,753 ) ◾이번보고: 42.11 % ( 38,118,520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보유주식 변동에 따른 지분율 변동 ◾보유목적: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현재는 각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아래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뷰노]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2024-10-11 17:26:00 ◾발행회사: 주식회사 뷰노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15.82 % ( 2,197,439 ) ◾이번보고: 15.71 % ( 2,182,356 ) ◾보고사유: 주식수 변동에 따른 보고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각 호 사항에 대하여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아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 변경 4.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영풍]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2024-10-11 17:21:00 ◾발행회사: (주)영풍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70.53 % ( 1,299,205 ) ◾이번보고: 52.65 % ( 969,799 ) ◾보고사유: 영풍정밀(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특별관계자 제외 ◾보유목적: 보고자인 장형진과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이리츠코크렙]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2024-10-11 17:21:00 ◾발행회사: (주)이리츠코크렙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5.01 % ( 28,509,457 ) ◾이번보고: 45.01 % ( 28,509,457 ) ◾보고사유: 주식담보대출 계약의 만기 연장 ◾보유목적: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주로서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 특별관계자 중 개인주주 보유주식은 단순 투자 목적임.
● 17:48[뉴스] [공시] (코) 더테크놀로지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제목: 리밸류드웍컨소시엄의 ㈜시스웍 인수를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내용: - 당사가 참가자로 구성될 리밸류드웍컨소시엄은 2024년 10월 11일 회생회사 ㈜시스웍 M&A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 및 인수를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명: 주식회사 시스웍의 M&A를 위한 조건부투자계약
(2) 계약상대방: 회생회사 주식회사 시스웍
(3) 계약주체: 리밸류드웍컨소시엄 (컨소시엄 대표자: ㈜도너즈인베스트먼트)
(4) 투자금액: "-"
(5) 계약조건: 서울회생법원 2024회합100045, 2024회합100059(병합) 회생사건에서 진행되는 인가전 M&A와 관련하여 향후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진행하여 인수의향서 또는 입찰자가 없거나 리밸류드웍컨소시엄의 인수내용보다 더 유리한 인수내용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리밸류드웍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기로 하는 조건부 투자계약입니다. ◾결정일/확인일: 2024-10-11